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6-29
- 의견마감
- 2026-08-10
- (법령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18호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주소를 건물(도로명주소) 및 시설물(사물주소)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야외 행사장·묘지 등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혼재하거나 건물·시설물이 없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긴급구조 지연, 길 안내 부정확, 물류 배송 오류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특정위치 주소'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여 국민의 위치 표시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한 길 안내 및 물류 배송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및 주소정보 정의에 특정위치 주소 추가(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로 한정하고 있고, 주소정보의 범위 역시 이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되는 특정위치 주소가 이 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1조(목적) 및 제2조제11호(주소정보의 정의)에 '특정위치 주소'를 추가하고, 제2조에 제13호를 신설하여 '특정위치 주소'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물류 배송 및 위치 안내를 위하여 부여된 주소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의 적용 대상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특정위치 주소 부여·관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한 위치 표시 및 물류 배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장소에 주소를 부여할 절차적 근거가 없으므로,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주소 부여가 필요한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위치 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특정위치 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여·변경·폐지의 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13호
- 전자우편 : dh1228@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59, 팩스 044-205-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