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293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산림청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규정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목록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식물의 경우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식물목록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희귀·특산식물 목록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자생식물의 재평가를 통하여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히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을 희귀식물로 지정함(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1의3을 개정)
나. 국가 고유의 식물자원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식물 주권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한반도 특산식물을 지정함(시행규칙 제2조제4항 별표 1의4를 개정)
다. 희귀·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목록을 정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2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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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dx0106@korea.kr
- 팩 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 - 481-1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