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6-29
- 의견마감
- 2026-08-10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290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산림청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8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제외 사유 중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안 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동(산림청) 6층 602호
- 전자우편 : satom1023@korea.kr
- 팩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042-481-1241, 팩스 042-489-2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