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6-29
- 의견마감
- 2026-08-10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289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산림청장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의 내용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00호, 2026. 2. 27. 공포ㆍ시행,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o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o 법에서 정한 박람회 관련시설 외에 개·폐회식장, 응급의료시설, 방범시설 등 박람회 관련시설을 규정
다.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o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위한 절차를 규정
라. 대테러·안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o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의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테러·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간 업무에 대해 규정
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o 박람회기금은 조직위원회가 운용·관리토록 하고, 박람회기금의 운용방법, 사용범위를 규정
바. 수익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o 박람회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규정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예술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교부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o 수수료 또는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o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내용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o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에 관한 규정
차.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o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카.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o 조성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할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조성사업구역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o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으로 규정
파. 실시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o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실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
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o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확한 기준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15층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jangjd@korea.kr
- 팩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