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6-29
- 의견마감
- 2026-08-10
- (법령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1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등(안 제20조)
1) 소음·진동 규제에서 제외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도계획 등 입주 특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조례로써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대상 확대(안 제21조)
1) 특정공사 시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추가하고,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을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시간의 연장을 포함한다)’로 명확히 함
다. 오타 수정 등 미비점 정비(안 제7조의2, 제21조)
1) 본문 오기 ‘도지자’를 ‘도지사’로 수정(안 제7조의2제3항)
2) 이전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법 제 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안 제21조제6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법 제 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수정(안 제21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neungae@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전화 044 - 201- 6799, 679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