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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29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확보해야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현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기준을 20∼50%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던 것을 강화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 150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거리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jun920@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0,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