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jun920@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0,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