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6-29
- 의견마감
- 2026-08-10
-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9호, 2025. 12. 2.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상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esideu@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