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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29
의견마감
2026-08-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를 지원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9호, 2025. 12. 2.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상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esideu@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