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6-29
- 의견마감
- 2026-08-10
- (법령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law_draft)
- (법령안)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28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 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74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추천(안 제2조)
위원장에게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항 규정
나.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안 제3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비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 방식 규정
다. 안건의 발의 및 상정(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안건 발의 및 상정에 대한 절차 규정
라. 실무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대한 절차, 실무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경미한 사항 규정
마.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8조, 안 제9조)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대한 절차, 발전협의회의 회의 안건과 실무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 규정
바. 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구성, 분야별협의회의 협의회장의 직무와 회의, 분야별협의회가 발전협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 moelnyong@korea.kr
- 팩스 : 044-202-807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전화 044-202-7665, 7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