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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경찰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11-22
의견마감
2025-01-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 경찰청공고 제2024-4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대행공무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업무대행공무원으로 지정된 모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in150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