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05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


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pnara@korea.kr / 팩스 :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2 - 4445, 팩스 044-202-6011)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