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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1-28
의견마감
2024-12-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4-8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의 인력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등급 등의 변경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확인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특정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관행을 지양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재가급여의 복합 이용을 통해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하여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종의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인력 등 기준 제시

 

 

2) 인력 등 기준은 제공하는 급여의 적정 품질 유지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10)을 준용

 

 

3)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취지, 제도의 효과성 확보 위해 수급자 욕구 평가(사정), 급여의 적정 제공 및 조정(연계) 등 업무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jeeunshin@korea.kr(시행규칙 제10조의2), mk7069@korea.kr(시행규칙 제23조의2)


 

- 팩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 202 - 3862, 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