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상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11-28
의견마감
2024-12-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상청공고제2024-15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


(8급 2명, 9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 업무를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에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에서


2028년 2월 21일로 3년 연장하며,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에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항공기상청 정원 3명(7급 2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재해기상대응팀과 지진화산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기상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1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