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4-11-29
- 의견마감
- 2024-12-06
- (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4-73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명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으로 변경하면서 환경피해구제 조사ㆍ판정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으로 이체하며,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및 소관 정보시스템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2명
(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원 5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정원 1명
(연구사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지방환경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정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명(9급 1명) 및 환경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연구사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책홍보팀과 환경교육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9급 4명), 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 4명(5급 1명, 9급 3명)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6일 금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7, 팩스 044-201-6348, 이메일 jhchung74@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