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815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공공성 강화 등 국정과제와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 추진을 위한 수시직제 책정 결과 반영 및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대상 기구의 평가기간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무결성정책과와 부가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2명,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위치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각각 증원하며, 불법스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이 중 1명(6급 1명)은 202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기존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L987654321@korea.kr
- 팩스 : (044) 204-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508, 팩스 (044) 204-8923, 전자우편 L9876543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