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93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 등으로 변경(제27조제1항제1호 등)
항만운송사업 개정으로 부두운영계약 체결주체가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법령 주체를 통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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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ennyyou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