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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26
의견마감
2026-08-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92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과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의 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신설(제2조제3호 가목 신설)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을 일반선박연료공급업을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용 연료(이하 “친환경선박연료”라 한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등 신설(별표 6의 등록기준 제2호1)

 

선급으로부터 ‘선박연료공급선’으로 선박부호를 부여받은 선박 등으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ennyyou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