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26
의견마감
2026-08-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2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안 제20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eksong1556@korea.kr

 

- 팩스: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