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4-10-04
의견마감
2024-10-25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225호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

 

   

 

 

2.시행 예정일 : '24.11.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2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won8217@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