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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17
의견마감
2026-06-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84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