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09-02
의견마감
2024-09-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4-3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난민심의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