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12
의견마감
2026-06-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6-19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2기 위원회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2026. 2. 26.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함으로써 증원된 정원을 통하여 조사 3국 설치 등 법률 개정의 목적에 충실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정원을 137명에서 165명으로 28명 증원(안 제2조, 별표1)

 

현 행

·

개 정 ()

정원 137

정원 165

별정직 75

별정직 97(+22)

일반직 51

일반직 57(+6)

 

 

 

나. 일반직 6명 증원에 따른 파견부처 인원 변경 (별표1)

 

 

구 분

현 행

개정()

총계

51

57 (+6)

행정안전부

15

16 (+1)

교육부

1

3 (+2)

국가보훈부

4

5 (+1)

보건복지부

1

2 (+1)

성평등가족부

1

2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6층)

 

- 전자우편 : luxmundi12@korea.kr

 

- 팩스 : 02-3393-97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전화 (02) 3393 - 9750, 팩스 (02) 3393 - 9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