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4-09-04
의견마감
2024-09-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9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기구 성과평가 대상 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한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4.9.30.에서

 

'25.9.30.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ds79060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