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6-11
- 의견마감
- 2026-06-18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4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해양조사사무소, 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사무소·해양수산사무소 및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및 해조류연구소의 소재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 1. 30. 공포, 2026. 7.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의 관할구역 및 인천공항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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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luck3329@korea.kr
ㅇ 전화 : 051-773-5154, 팩스 : 042-870-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