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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10
의견마감
2026-06-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1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 및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 1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고,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저직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9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