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6-10
- 의견마감
- 2026-06-15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6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인천ㆍ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크루즈 승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6급 6명, 7급 7명, 8급 10명, 9급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ㆍ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5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 A동 503호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전화 044-205-239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