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6-10
의견마감
2026-07-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73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내 상시 체류 인원이 없는 공간을 거실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합리화 하고,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화장실을 필요 환기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다른 법령의 폐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