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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06-10
의견마감
2026-06-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26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딥페이크(Deepfake) 등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성 관련 비위(非違)가 증가하고 있고, 병영생활 내 인적 구성이 군인, 군무원 외에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는 다른 군인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관계 없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 외에 성희롱에 대해서도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신고 등을 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폭력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군인이 상관(上官)에게 보고하거나 군 수사기관 등에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성폭력 등 성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나, 국방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내에 각각 두는 성폭력 등 예방ㆍ대응 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자우편 : 23-15210@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전화 (02) 748 - 5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