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6-10
- 의견마감
- 2026-06-17
-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0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 제정·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위치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61호, 2024.1.30. 제정, 2026.7.1. 시행) 제정·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치 및 관할구역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하향(8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30명(7급 3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30명)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직업건강증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