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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6-09
의견마감
2026-07-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5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 ·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의 편의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 일반관리비·손해사정비 등 운영비용인 부가보험료 비율을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여,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수준의 부가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 고지의 신청방법·수단 등(안 제6조의5)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통지 및 납부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우편·휴대전화·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부가보험료율 산정방법(별표 제1호 가목, 나목)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의 부가보험료율을 일반관리비, 손해사정비, 공통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9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202jaeyu@korea.kr, howieni04@korea.kr

 

- 전화번호: 051-773-5468, 5471 / 팩스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51-773-547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