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09-10
의견마감
2024-10-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5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