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4-09-10
의견마감
2024-10-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4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98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자 함(안 부칙 제1조 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0.21.(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