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4-175호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법제처장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