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6-01
- 의견마감
- 2026-06-08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1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1. 시행) 및 「지방자치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1. 시행)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등 마련(안 제6조, 제12조의2, 제15조, 제16조, 별표8)
1) 통합특별시의 기획 담당 실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함
2) 의회사무처장을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하부조직으로 국·과·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규정하고, 소방부본부장을 소방감으로 규정함
4) 그 외 합의제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출장소 등의 직급기준을 별표8와 같이 마련함
나. 조직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범위 부여(안 제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 이후 행정수요에 적시 대응 필요성 및 조기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 운영 자율성 부여 근거 마련
다.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3조, 제34조, 별표2)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라. 기타 제도개선(별표6)
- 군 지역에 5급 또는 6급 소장을 두는 출장소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mjisooo@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