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6-01
- 의견마감
- 2026-06-08
- (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7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발의 법률안 중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확인 및 통보 기능을 확대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조정정책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는 법제조정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전시법령정비 업무의 완료 시기에 맞춰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전시법령정비추진팀 존속 기한을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6년 7월 31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tail77@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54, 팩스 044-200-6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