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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6-01
의견마감
2026-07-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25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학교를 신규 지정할 때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이 부재함. 또한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지정 이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제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도 고려하도록 하여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일정 주기로 영재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영재학교 운영의 합목적성 및 책무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안 제19조제4항)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영재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해야 함.(안 제19조의2제1항)

 

다. 영재학교의 장은 5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9조의2제2항)

 

라.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 및 면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요구 및 지정취소가 가능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함.(안 제19조의2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geonhyeok@korea.kr, leejaerim@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695, 6704,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