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700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두는 소방본부장(소방감 2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소방부본부장(소방감 2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에 두는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6,799명에서 소방본부장(소방정감 1명)을 증원하여 6만6,80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sohh@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