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5-29
- 의견마감
- 2026-06-05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8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두는 부시장ㆍ부지사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전라남도에 두는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부시장 2명(정무직 2명),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획업무 담당 실장 및 국장 2명(고위공무원단 2명),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농업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dysong1129@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