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2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실·국 설치 기준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으로 명시하고, 통합 초기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실·국 설치 기준 조정(안 별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3실·국 이상 5실·국 이하)으로 명시하는 한편, 통합 초기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무의 단계적·점진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2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조정(안 별표 2)

 

1) 기획조정실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는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직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준으로 명시함.

 

2) 원활한 교육행정체제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교육행정체제 통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구 밑에 4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33

 

- 이메일 : ayoungzzang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전화: 044-203-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