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28
- 의견마감
- 2026-06-04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12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낙동강홍수통제소·영산강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정(2026.7.1. 시행)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명칭 정비 (안 제25조, 별표 1, 별표 5, 별표 6)
-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
나.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디지털소통팀” 존속기한을 2년 연장(∼2026.8.31. → ∼2028.8.3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cmlucky@korea.kr
- 팩스 : 044-201-6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