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가정보원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5-27
- 의견마감
- 2026-06-15
예고 내용
⊙국가정보원공고제2026-3호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가정보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장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및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없이 제공하도록 하여 적시성 있는 대응업무 체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정보를 요청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제공의 범위, 시기,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5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우편번호 06779)
- 팩스 : 02-3412-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