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4-14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5일

법제처장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또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