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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26
의견마감
2026-06-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238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

 

최근「방위사업법」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상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점을 “선행연구 완료 후”에서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기품원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무기체계 시험 등의 활용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근거 및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여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에 시행령 관련 규정 정비 차원에서, 군수품과 국·공유재산을 구분하여 무상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 내용을 규정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 양여 등 각 행위별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K-방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방산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4년 국무조정실 주관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함.

 

수출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정비지원을 통해 수출 대상국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방산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수출허가 면제요건으로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안 제24조제1항)

 

1)「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을 "소요가 결정된 경우"로 개정하여, 소요 결정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세부절차 조정

 

나. 기품원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37조의3,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신설)

 

1)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방위사업법 개정('25.12월)을 통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 추가 및 세부절차 등 시행령 후속 개정 필요

 

2) 제37조의3(무상 사용허가·대부), 제37조의4(양여 세부절차)를 별도 신설하고, 공유재산 특례 추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준용하도록 제37조의5 신설

 

다.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안 제68조제7항제4호)

 

1) 수출한 무기체계의 안정적 정비지원 및 K-방산 신뢰성 제고를 위해 '24년 국무조정실 주관 방산수출 규제개선 협의를 통해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기간 확대 추진

 

2) 수출허가 면제요건에 "수출한 방산물자의 수리부속을 5년 이내에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일 물품 및 수리부속 인정 세부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pporter@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