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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26
의견마감
2026-07-0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208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학생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