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5-22
- 의견마감
- 2026-06-12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14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부 개정(법률 제21161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부족전력을 한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제43조)에 따라 부족전력도 송·배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 반영
나. 전기 공급 명확화 (안 제5조)
구역전기사업자인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기 규정(법 제44조)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 삭제
다. 인용조문 수정 (안 제12조, 제14조, 제18조)
인용조문 오타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annitude@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26, 전자우편 annitud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