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5-22
- 의견마감
- 2026-06-01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08호
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자율주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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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angeunh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