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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21
의견마감
2026-06-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73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6.3.5.)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민원기준표 작성, 국유재산 관리사무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에게 위임 중인 사무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위임토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tigercastle@korea.kr / sychoi5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08/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