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5-21
- 의견마감
- 2026-05-28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34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총괄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하부조직으로 '기획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담당관의 기능을 분리하여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재편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 간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기업정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하부조직인 전략총괄과’ 사무 일부와 ‘전략분석개발과’의 사무를 ‘중소기업정책과’로 통합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력 2명(8급 2명)의 직급을 2029년 6월 7일까지 상향 조정(7급 2명)하고, 종전 부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71호)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던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력 15명(5급 1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8일까지에서 2028년 6월 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eoyume@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 204 - 7332, 팩스 (044) 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