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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20
의견마감
2026-06-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6-308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를 반영한 국내여비 지급방안을 정비하고,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규정된 공무 출장 중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의 근거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도 명시하여 기부의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근무지 내·외 구분기준 명확화,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정비, 숙박비 상한액 합리화(안 제18조, 별표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의 법적 근거 강화(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 전자우편 : pomme20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전화 (044) 201 - 8403, 8386, 팩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