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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5-20
의견마감
2026-06-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9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ksb3033@korea.kr

 

-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24, paksb303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